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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당국, 전방위 조사로 금융권 '갑'질 근절한다

금융권이 소비자에게 '갑' 행사를 하며 불합리한 관행을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방위 조사에 돌입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하반기 안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모든 금융사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원점부터 전면 재조사하게 된다.

특히 은행권의 꺾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더불어 개선책을 내놓는다.

은행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등과 관련한 꺾기 관행을 점검한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다.

조만간 '꺾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꺾기 과태료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의 펀드·방카슈랑스·퇴직연금의 불완전 판매와 금리·수수료 부당 수취도 조사한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의 부당 고금리 대출, 대출모집수수료 불법 수취, 부당 이자 선취,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갑'의 횡포 중에서도 대표적인 관행이므로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한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 가맹점 수수료율, 카드 부가혜택 축소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금융 지식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부실한 설명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 수수료 적정성 등도 전면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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