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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31일까지 납부…고소득자 검증 강화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611만 여명의 납세자는 이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이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전년도에 비해 36만명이 증가했다"며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배당 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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