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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신촌 대학생 사건' 10대 2명 징역 20년 확정

▲ 신촌 대학생 사건 당시 CCTV 영상



지난해 4월 발생한 이른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10대들이 중형 선고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모(19)군과 고등학생 이모(17)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17)양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징역을, 대학생 박모(22·여)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군과 이군, 홍양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윤군과 이군은 사체를 유기했으며 박씨는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범행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심히 부당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신촌 대학생 사건, 사람을 수십번 찌르다니 상상할수 없네" "신촌 대학생 사건, 사회부적응자 문제인가" "신촌 대학생 사건 벌써 1년이 흘렀네" 등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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