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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피해자에 국가 배상

유치장에 수용돼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31)씨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관련 규칙에 따른 처분이라고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며 "여성 재소자도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른 처우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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