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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은행원으로 속이고 사기 결혼한 유부남 실형

법원이 직업을 속이고 사기 결혼을 한 30대 유부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은행원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 측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직업이 없는데도 2011년 4월 술자리에서 만난 A(30·여)씨에게 시중은행에 다닌다고 속여 지난해 9월 결혼식까지 올렸다.

결혼을 앞두고 김씨는 A씨로부터 예물과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6450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김씨는 지방에 아내와 5살 아들을 둔 유부남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사기 행각을 감추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족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짜 부모와 하객 등을 동원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신분을 속이고 가짜 결혼식을 올려 피해자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