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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MBC, 노조에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법원이 지난해 5월 '노조원들이 파업기간 중 권재홍 보도본부장을 폭행했다'는 MBC 뉴스 보도에 대해 사측에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 유승룡)는 9일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MBC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MBC 측은 일주일 안에 '8시 뉴스데스크' 시작과 함께 정정보도문을 게재·낭독해야 한다.

재판부는 "권 보도본부장이 당시 청원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있어 노조원들과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것과 진단서를 봐도 신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이 주장한 권 본부장과 황헌 전 보도국장이 허위보도에 관여했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고, 139명의 개별 노조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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