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제>국제일반

윤창중 미국 경찰 수사 받나?

대한민국 청와대 전 대변인이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가 미국 현지 경찰에 정식 접수됐기 때문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한 소식통은 "아직 미국 경찰 측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에 이 사건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협조 요청에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성범죄 수사는 강간치상이나 아동 상대 성폭력 등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피해자 본인의 고소로 이뤄지는 '친고죄'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본인 신고는 물론 수사관의 인지로도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관련 법률이나 1999년 양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 수사 당국은 증거 수집, 진술 확보 등을 위해 상대국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할 수도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