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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서울광장 집회 사용료, 구역·시간대별 요금 차등

앞으로는 집회나 행사 일정 때문에 서울광장을 사용할 때는 구역마다 요금을 달리 내야 한다.

서울시는 9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사용 구역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 받고 질서·청결을 의무로 규정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통과했다.

기존에는 사용료가 1㎡당 1시간에 10원으로만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광장 동편·서편·잔디광장·전체 등으로 구역을 나눠 사용료를 달리 책정했다.

2시간을 기준으로 광장 동편(500∼2000㎡)은 1만∼4만원, 광장 서편(500∼1200㎡)은 1만∼2만4000원, 잔디광장(500∼6449㎡)은 1만∼12만8000원, 전체(1만3207㎡)는 26만4000원이다.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이를 넘으면 1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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