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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1건만 내려받아도 처벌···디지털지문 수만건 축적

국내에서 만들어진 아동음란물을 1건만 내려받아도 처발받게 된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지문(Hash)을 이용해 아동 출연 음란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10여 건의 아동음란물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지문은 미국 '아동대상온라인범죄대응팀'(ICAC)이 구축한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COPS)에 등록된 아동음란물 데이터베이스다. 지난해 11월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경찰은 최근 아동음란물 1500여 편을 유포하거나 내려받은 혐의로 42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조재철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는 "특정 장소에서 연출에 의해 제작된 외국 아동음란물과 달리 국내 음란물은 화상채팅 상대방의 꾐에 빠져 피해자도 모르게 만들어진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이런 영상들도 모두 COPS에 등록돼 있어 내려받는 즉시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9일부터는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강화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