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여중생 꼬드겨 성관계, 강간 아니나 손해배상해야"

미성년자의 환심을 사 성관계를 가진 것은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박현 판사는 12일 A(17)양과 A양의 부모가 B(48·문구점 운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B씨로 하여금 A양에게 4000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5세 문구점 주인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문구류 등을 주면서 환심을 사 성관계를 가진 것은 A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성적 착취'"라고 규정하고 "B씨는 A양과 A양 부모에게 금전으로라도 위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0년 5~6월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양에게 친절하게 대해 환심을 샀으며 과자나 문구류, 이어폰을 주고 성관계 후 5만원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