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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무연고자 장례비 지원 조례안 발의

김현기(새누리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공영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추진하는 '공영 장례지원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으로 구성돼 장례를 치를 능력이 부족한 가구에 대해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매장 방식의 장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들의 장례에 필요한 물품 등을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0만~200만원 한도내에서 현금 형식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연고자나 동네 이웃들이 서면이나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내 무연고자 사망은 한 해 300명 가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6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