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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소방방재청, 부작용 많은 소방관 벌점제 폐지

안전수칙을 위반한 소방관에게 부과하던 벌점제가 폐지된다.

소방방재청은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가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현장 활동에서 소방공무원을 소극적으로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를 이를 폐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규정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 벌점제를 없애겠다"며 "규정 개정에 앞서 각 시·도에 벌점제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