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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재벌 딸에 돈 요구한 전직 국세청 직원 구속

재벌 회장의 딸들에게 돈을 요구한 전 국세청 직원 이모(59)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재벌가 회장의 두 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전 국세청 직원 이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세청을 퇴직한 뒤 일반 회사에서 세무·회계 업무를 하다가 2007년 업무상 알게 된 모 재벌가 회장의 딸인 A씨 자매가 경기도 분당의 임야 6만여㎡를 매입한 사실을 알았다.

이씨는 이들 자매가 양도세 15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피해자 자택으로 "세무조사를 받게돼 150억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현금 15억원을 주면 무마해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지난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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