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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윤창중, 호텔방 성추행 사실 땐 미 강제송환 가능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이 호텔 방 안에서도 이뤄졌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 전 대변인의 죄질은 애초보다 높아져 미국으로 강제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14일 공개한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알몸인 채로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행동을 했다면 피해 여성은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연방법상 성범죄(총 5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한다. 실질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면 범죄로 분류한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애초 윤 전 대변인이 주장했던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경범죄 성추행'(5단계·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과는 차이가 크다.

윤 전 대변인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엉덩이가 아닌 허리를 한번 톡 쳤다'는 해명이 사실일 경우 성추행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 연방법은 성적 접촉 부위로 사타구니·가슴·넓적다리·엉덩이 등을 규정한 반면 허리는 제외했다.

윤 전 대변인의 한국행과 관련해 수사 회피 목적이 확인되면사법방해죄 혐의(3년 이상 30년 미만 징역형 또는 1만 달러 미만 벌금형)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같은 목적으로 윤 전 대변인에게 한국행을 지시했다면 사법방해죄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윤 전 대변인 가족과 면담한 한 변호사는 "윤 전 대변인이 출국해 현지에서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충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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