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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본방 사수 못하면 3주 뒤에나 무료 VOD 본다

7월부터 '본방 사수(지상파 프로그램을 본 방송 시간에 시청하는 것)'에 실패한 프로그램은 최소 3주를 기다려야 무료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최근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에 유료방송의 '홀드백' 기간을 7월 1일부터 현행 1주에서 3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다.

홀드백 기간은 본 방송 이후 유료 방송 플랫폼에서 무료 VOD로 재방송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홀드백 기간 동안 건당 1000원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정액제 상품에 가입해야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슈퍼갑인 지상파 방송사의 홀드백 기간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