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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건강보험증 빌리거나 빌려주면 1년 이하 징역

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보험급여를 받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도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원에 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과태료를 물게 돼 있었지만 이번에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