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지금보다 80만명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심의, 확정하고 내년 10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 방향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7가지 급여를 패키지 형식으로 제공하던 방식을 벗어나 각 가정의 개별 수요에 따라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급여' 체제로 전환된다.
우선 빈곤층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정부의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340만명 정도다.
여기에 '중위소득(4인 가족 384만원) 50% 이하' 계층이 포함된다.
정부는 10월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피복, 교통, 식료품비 등을 지원하는 계층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0~5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등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를 막을 방침이다.
현재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선이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실상 따로 사는 빈곤층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경우 이들 부모가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일례로 4인 가족이 따로 사는 1명의 빈곤 가족을 두고 있을때 소득이 392만원을 넘게 되면 빈곤 가족의 기초생활 수급권이 박탈되지만 제도가 바뀌면 최소 441만원이 넘어야 수급권이 상실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제외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적 빈곤층'에 대해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화재 등 가정이 위기에 닥쳤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긴급 지원제도'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정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 고용,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인력 7000명을 내년 3월까지 조기 확충하고, 새로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