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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9월부터 전자금융 본인확인 깐깐해진다

9월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신청자 중심으로 시범 시행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 26일부터 모든 이용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비스 적용대상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시행안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 이체하는 고객은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미리 지정하지 않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단말기로 금융 거래를 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 또는 유선전화를 통한 인증 추가 본인확인(투채널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어떤 컴퓨터에서든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만 있으면 자금이체와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했다.

다만 유효기간 안에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는 경우나 3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는 본인확인 절차가 기존과 같다.

금융위는 이번달 중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8월까지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 결과를 점검한 뒤 9월 26일부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예방서비스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제3자의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사기를 통한 자금이체를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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