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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주 기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 기각 후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주 기자는 취재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박씨 집안을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기각될 걸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