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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원장 목소리 커진다…권한 강화

은행, 보험, 카드 등 국내 모든 금융권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권환이 강화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금융위 운영규칙 개정안에서 금융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원장은 향후 금융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허가, 투자자문업에 대한 합병 인가권을 갖는다. 이로써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사 정리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장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와 보험규정 이해도 평가 결과 등도 금융위원장이 보고받아 수리할 권한을 갖는다.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이 위탁을 맡고 있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적·실무적 사항을 금융위원장이 넘겨 받는다.

신보와 기보와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앞으로 금융위원장이 담당하게 된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정관 변경 허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절차도 금융위원장이 결정한다. 과징금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이다.

금융위원장이 소형 보험대리점 등의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사 임원 제재 권한을 갖는 등 기존의 권한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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