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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성화대 폐쇄명령 정당"

전남 강진의 성화대 폐쇄를 둘러싼 소송에서 재단 측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학교 폐쇄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성화대 재단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화대가 과거에도 여러 번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된다"며 "교육부의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교육부의 업무 처지 지연으로 교수 월급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비회계 집행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 승인 없이 가능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성화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해 월급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교육부가 감사결과를 조작해 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총장이 교비를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이 모두 인정되므로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성화대는 2011년 12월 재단비리 문제로 폐쇄명령을 받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부의 조작된 감사결과 때문에 학교문을 닫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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