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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변희재씨 등에 명예훼손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제기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에게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 변씨와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및 기자, 조선일보와 기자에게 각각 1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지난해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일컬으며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피고들은 성명이나 칼럼을 통해 변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