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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월2회 의무휴업 하반기 전국 시행 전망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이 올해 하반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영업규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료를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통법은 대형마트가 오전 0~10시에 영업하지 못하게 운영시간을 제한하거나 매달 이틀씩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산업부는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약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에 퍼질 것으로 내다봤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