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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원지법 "5살부터 4년간 女조카 성추행 60대에 징역4년"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함께 살게된 여자조카를 5살부터 무려 4년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함께 사는 어린 조카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처제가 생업에 바빠 피해자를 맡긴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가족을 배려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처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을 부탁한 조카(11·여)를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에서 키우면서 5살이던 2007년부터 10살이 되기 직전인 2011년 12월까지 4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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