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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흉기 사용 가정폭력범 구속 수사한다

흉기를 이용한 가정폭력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건 처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와 공소권을 적극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이용해 폭행을 일삼는 피의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특히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결혼이주여성이나 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초범이거나 가족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되 보호관찰소·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교육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재범 가능성이 커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검찰은 "가해자가 초범일 때 제재하지 않으면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해지고 신고 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폭력에 저항할 의지를 잃게 돼 상습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교육·상담 시간은 8시간에서 40시간 이내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련 단체나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발생 초기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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