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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아동·노인 학대 신고 최고 1000만원 포상금

앞으로 아동·노인에 대한 학대를 감시하기 위해 관련 시설에 상주 인력이 배치되고 학대 신고 포상금은 1000만원까지 증액된다.

학대 전력 범죄자는 10년간 돌봄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돌봄시설 담당과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해 전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양육시설에 학대 예방 교육을 받은 지역 아동위원이나 봉사지도원 출신의 시설안전지킴이가 배치된다. 노인요양시설엔 지역 내 인권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문제 발생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현행 최고 300만원 수준인 신고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시설 인력의 근무 교대 방식을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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