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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정상적 부부라도 강간죄 인정"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강간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파탄이 이르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부강간죄를 인정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