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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대법원, 긴급조치 4호도 위헌 판결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추영현(83)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4년 4월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달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