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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휴일에만 자전거 끌고 지하철 탈 수 있다

"자전거 끌고 지하철 타는 건 공휴일에만 가능합니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8일 자전거 승차 때문에 민원이 폭주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명시한 '지하철 이용약관'을 각 역사 고객안내센터와 승강장에 부착했다.

공사는 일반 승객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지하철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승객이 붐비는 평일과 주말에 자전거를 끌고 승차하는 걸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약관에는 ▲ 기본운임 ▲ 운임 계산법과 할인율 적용기준 ▲ 단체·정기권의 이용 ▲ 승차권 사용조건 ▲ 미사용 승차권 반환 ▲ 열차 고장(지연)시 반환 기준 ▲ 자전거 휴대승차 시 준수사항 ▲ 부가금 징수 기준 ▲ 휴대금지 품목 ▲ 운송거절 또는 퇴거대상 행위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