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사에서 해킹에 의해 16만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화손보험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화손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관 주의를 내리고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에 감봉 또는 견책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는 고객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정보 유출 사고 발생 뒤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올라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화손보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김모씨의 해킹에 의해 15만7901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고객 수를 기준으로 하면 11만9322명에 달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 번호 등이 유출됐다.
금감원은 한화손보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산시스템에 대해 해킹 및 취약점에 대한 진단·분석, 공개용 서버에 대한 취약성, 무결점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자체 안전 대책에 소홀히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심각한 것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한화손보는 2011년 5월 13일 자신의 교통사고 접수기록이 인터넷에서 조회된다는 고객 민원을 접수한 뒤 인가받지 않는 사용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내부망에 침입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미 1년 전에 해킹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 당국에 늑장 허위 보고한 것이다.
또 전산시스템의 정보처리시스템 가동 기록을 제한적으로 보고했고 이용자 정보 조회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관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해 테마 검사를 통해 홈페이지나 내부업무시스템 비밀번호 관리 등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을 허술하게 관리한 신한생명, 푸르덴셜생명, PCA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에 실무자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