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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원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 던진 회사원 구속영장 기각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경찰이 회사원 임모(36)씨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판사는 임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CCTV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7일 오전 서울 자택 앞에서 임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공범 A씨와 함께 지난 5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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