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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급여 체불에 앙심…일하던 점포에 불 지른 40대 영장

강원 원주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일하던 점포에 불을 질러 재산피해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4·원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20분쯤 원주시 문막읍 실내장식업체를 운영하는 B(40)씨가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립식 창고 문을 부수고 침입, 보관 중인 벽지에 불을 붙여 내부 66㎡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옆 점포도 불이 붙어 모두 3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B씨가 운영하는 업체 종업원인 A씨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열흘 전 해고됐으며 급여 120만원을 받지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