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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직무 관련 자문료로 금품수수한 군인공제회 직원 수사 의뢰

감사원이 군인공제회 직원의 금품수수와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공제회에 대한 감사 결과, 증권운용부장 직무대리 A씨가 직무와 연관된 업체 2곳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공제회가 B사의 상환전환 우선주 25만주를 상장 직전인 2010년 9월 28일 B사 대표이사가 별도로 세운 C사에 매각하면서 두 달 뒤인 11월부터 2년에 걸쳐 자문계약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장전환 우선주를 상장 이후 팔기로 한 공제회 이사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은 채 매수자측 제시가격인 주당 3만9000원으로 C사에 팔아 C사는 주식을 상장한 뒤 장내거래를 통해 7만1000원에 되팔아 8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출장을 하면서 6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 회사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협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공제회 투자 펀드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뒤 공금인 펀드 자산 매각대금에서 임의로 1억원을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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