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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정신질환 이력만으로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앞으로는 가벼운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력이 있다고 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특히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우 반드시 2개월 뒤 입원조치가 적절했는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기분장애·망상·환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새 법이 적용되면 법적으로 정신질환자로 규정된 인구도 40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