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3위인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무리하게 영업을 전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유통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의 횡포'와 비슷한 모습이다.
LG유플러스가 대리점주들로부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강요당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대리점주 7명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LG유플러스가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바람에 한 명당 1억원씩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주들은 "본사가 판매 목표를 강제로 정하고 실적을 채우라는 압력을 가했다"며 "이를 지키지 못하자 결국 대리점 계약까지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국 압박을 견디다 못해 실적을 채우려고 인터넷 가입자에게 주는 사은품을 대리점 자체 비용으로 조달하는 출혈 영업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터넷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20만~25만원씩 주는 사은품도 원래 본사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대리점에 10만원가량 부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에서 매달 가입자가 순증한 것도 이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정도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번호이동 시장에서 3월 한달간 가입자 순증 9만1928명을 기록, 2월에 이어 3월에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보조금 경쟁'논란과 관련해 KT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100만원대 보조금을 뿌리며 가입자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밝혔고, LG유플러스는 '적반하장' '꼴찌의 생떼'등 원색적 용어를 써가며 KT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밀어내기 영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된 경쟁사들의 비난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