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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권위, 공금 횡령 및 폭력 묵인한 장애인 시설장 고발

상습적인 운영비 횡령과 장애인 간 폭행이 묵인 방치된 장애인 시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마포와 경기 안성시에서 시설을 운영하며 운영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B장애인 시설장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

또 개인운영신고 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또 B시설이 위치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마포구청장과 안성시장에게 각각 해당 시설의 장애인의 대체 주거지 마련 및 관내 장애인 시설 관리·감독 계획 수립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장애인에게 받은 시설 이용료 3200여만원을 자신의 보험료·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B시설이 지정한 방장은 다른 장애인을 파리채로 때리거나 쟁반에 식사를 차려 시설장 사택에 배달하도록 하는 등 폭력 행위가 난무했다.

또 일부 여성 장애인은 물건을 숨긴다는 이유로 속옷을 입지 못하게 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한 끼에 1000원 미만의 급식을 제공하고 2006년 이후 건강검진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A씨 및 B시설은 장애인 간 위계구조를 조장해 폭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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