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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항소심서도 유죄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경호처 행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따라 기소된 두 인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아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김 전 처장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을 무시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들의 배임혐의를 인정했다.

피고 측이 주장한 매매대금 산정에 앞으로의 개발이익을 고려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심형보(48)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심 부장이 허위진술을 은폐하기 위해 필지별 매입금액이 적힌 보고서를 조작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 부장이 기존 보고서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원본의 복원보다는 필지별 협의금액이 없었다는 경호처의 주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문서변조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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