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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조작 제재 대폭 강화된다

주유기 조작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주유기의 사용 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주유기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면 과징금을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신설한다.

형사 처벌도 강화돼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법으로 허용하는 주유기의 오차 범위 축소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되 주유소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