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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유해물질 누출시 원청업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나면 원청업체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불산·황산 등의 누출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중대 화학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이를 5배로 강화한 것이다.

엄정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유해물질 취급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는 원청업체는 안전작업 계획서를 고용부에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위험물질 관리 하도급 인가는 매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유해·위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5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도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구조 변경시 사업주가 공정과 관련한 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부 심사 및 확인을 거쳐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이외 화학물질 사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업환경실태 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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