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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승객에 바가지 요금 물린 50대 택시기사 입건

서울 종로경찰서는 만취한 승객을 강제로 택시에 태워 요금을 부풀려 받으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택시기사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38분쯤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서 술에 취해 도로변에 앉아 졸고 있던 장모(49)씨에게 접근, 장씨를 부축해 택시에 태운 뒤 요금을 부풀려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장씨를 태우고 출발하려다 현장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10년 동안 택시기사로 일하며 만취한 승객은 승차지점도 모르고 요금을 많이 청구해도 쉽게 돈을 낸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운전면허 취소를 의뢰하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