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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6월부터 미신고 유료 투자자문업자 집중단속

금융감독원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유료 회원을 모집해 증권방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주식 종목 추천과 매매시점 제시와 같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다.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도 이에 속한다.

금감원은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사실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된다.

금감원은 엄격한 등록요건이 필요한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은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고를 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감독법규시스템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보내면 된다.

이미 신고한 사이트도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2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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