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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여중생 치마 길이 훈계하다 손이 닿아도 강제추행 해당"

치마 길이가 짧다고 여중생을 훈계하다가 허벅지에 손을 댄 40대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천만원의 벌금형에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8시 25분쯤 술을 마시고 경기도 수원 한 놀이터를 지나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학생 무리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남학생들에게 담배를 끄라고 훈계하던 조씨는 함께 있던 김모(12·중1)양을 보고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조씨의 손이 김양 허벅지에 닿았고 김양은 조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조씨는 "훈계를 했을 뿐 여중생을 만지지 않았고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허벅지에 닿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른 것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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