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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회사 눈치 보여서…육아휴직 8개월도 못 써

육아휴직제도의 평균 사용 기간이 8개월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 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 경험자의 평균 휴직 기간은 7.9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보장 기간인 1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유급 육아휴직제 사용률은 지난해 12%에 그쳤다. 특히 육아휴직 신청자의 44.4%는 6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아서'(22.6%),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어려워서'(17.3%), '육아휴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2.3%) 순이었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휴직을 보장한 제도로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월평균 임금의 40%를 급여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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