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군청 여직원, 승진 빌미 성관계 요구한 간부 진정

강원 횡성군청 간부가 승진을 미끼로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횡성군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 간부 B씨가 승진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수년간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왔다며 이달 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횡성군에 이첩됐다.

횡성군 자체 조사에서 A씨는 "B씨와의 관계 때문에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됐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B씨는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양측의 진술이 너무 달라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