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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네이버 병원 키워드 광고 제동...비전문병원이 전문 행세

네이버의 병원 키워드 장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질환이나 전문병원 검색시 비전문병원이면서도 전문병원인것처럼 노출되는 '키워드 광고'의 악영향을 우려한 까닭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의료기관이 '전문'이라는 명칭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지난 16일 키워드광고 사이트에 게시했다.

네이버의 이런 결정은 지난해 9월부터 복지부와 네이버 측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온 '대한전문병원협의회'가 지난 19일을 기한으로 전문병원 키워드 광고를 지속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21개 질환 분야에서 99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키워드광고는 해당 키워드를 구매한 광고주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검색 사용자가 클릭한 만큼 네이버에 광고비가 지불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병원이 키워드광고를 활용하면 마치 특정 질환에 전문병원인것처럼 광고돼 의료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게 협의회 주장이다.

예를 들어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는데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입력하면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검색결과로 나타나게 해 마치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네이버에 전문병원 검색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6차례나 보냈지만 개선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형사고발 방침을 전하자 그제서야 광고 중단 방침을 공지한 것은 의료소비자를 볼모로 수익만 좇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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