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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독신가구에도 생애최초주택 대출

30대 초반의 독신가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도 적용된다.

국토부 조사결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건수는 총 1만5559건으로 이 가운데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대출 실적은 2883건(18.5%)을 기록했다.

정부는 4·1부동산 대책에서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한시적 취득세 면제 혜택을 단독가구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지방세법특례 개정 등 문제가 있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4·1대책 발표 후 개정한 지방세법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혜택 대상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로 돼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