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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공포안 의결…'갑의 횡포 막겠다'

정부가 대기업에서 비롯되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대표적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3배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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