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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강남구청 과장 "박원순 시장이 불법 사찰" 주장

강남구청의 과장급 공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청호 강남구 지역경제과장은 22일 "박 시장이 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감시·미행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지난달 18일 시 암행감찰반은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이 든 봉투를 받는 현장에서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김 과장은 "시의 감사권한은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정돼 있는데 암행감찰반이 구청에 상주하며 감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 행위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암행감찰반은 직무 감찰 중 일부로 감사원이나 경기도 등 다른 기관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