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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뭐해" "같이 영화나 볼까" 이런 카톡질도 '성희롱'

동료 여직원에게 특별한 용건 없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치료감호소에서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직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0~2011년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 7명에게 휴대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하이 안녕' '뭐해' 같은 인사부터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는 제의까지 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 또 카카오톡을 보고 '사진 속 남성이 남편인가' 등의 메시지와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 애정 표현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더 낮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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