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대입전형료 남으면 응시생에게 꼭 환불해줘야

올해 대학 입시생들부터 입학전형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교육 관련법이 일부 개정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5건을 22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응시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학전형료를 잘못 내거나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입학전형료 전부 혹은 일부를 입시생에게 환불해줘야 한다.

또 교육부령으로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과 산정 방법을 정하도록 해 대학이 과도한 전형료를 책정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